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5878 (1988. 4. 18.)

징수 32520-5878

질의요지

1.

사업장 개요

가)

근로자수 : 11명

나)

주생산품명 : 어린이용 미끄럼틀(철제)

2.

의 견

<갑 설>

동사는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국 프레스 용접 조립 검사 납품의 단순작업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또한 최종제품 자체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34 기타 제조업, 2343 운동용구제조업 중 내용예시상의 체육용구이나 운동용구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동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22 금속제품제조업,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최종제품 자체가 어린이 체육, 운동용구인 미끄럼틀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종류 234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2343 운동용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위의 관련 질의를 검토한 바 귀소 의견인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