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사업장 개요
가)
근로자수 : 11명
나)
주생산품명 : 어린이용 미끄럼틀(철제)
2.
의 견
<갑 설>
동사는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국 프레스 용접 조립 검사 납품의 단순작업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고 또한 최종제품 자체가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34 기타 제조업, 2343 운동용구제조업 중 내용예시상의 체육용구이나 운동용구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동사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222 금속제품제조업,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을 설>
최종제품 자체가 어린이 체육, 운동용구인 미끄럼틀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업분류예시표상 사업종류 234 기타 제조업, 사업세목 2343 운동용구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위의 관련 질의를 검토한 바 귀소 의견인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