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작업공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사업종류에 대하여 질의함.
완성된 합판(3.2㎜×4자×8자), 무늬목, 벽지구입 구입된 합판에 풀(본드와 밀가루 배합)로 무늬목 또는 벽지를 수작업으로 붙임 로울러로 접착 접착된 합판을 다림질, 사포질 출고(3.2㎜×4자×8자 미장합판).
<갑 설>
최종생산품인 미장합판을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합판을 제조하는 것으로 베니어판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 설>
최종생산품인 미장합판이나 작업공정이 제재 등 일관작업에 의해 합판을 생산하지 않고 상기 공정과 같은 작업에 의해 미장합판을 가공하고 있으므로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귀소 관내 미장합판을 제조하는 사업체의 사업종류는 귀소 의견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