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6460 (1988. 5. 3.)

징수 32520-6460

질의요지

당소 관내 ○○전자개발(주)는 전자식 안정기(형광등 부착)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컨베이어에 따라 부품을 이동 조립하는 과정으로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부품구성은 전자부품이 주가 되어 전자제품 생산과정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최종생산품이 형광등에 사용할 안정기로서 이는 형광등에 인입되는 전류를 변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품이므로 동사의 사업종류를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2272 전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설>

동 사업장의 작업공정 및 부품구성이 전자부품인 콘덴서, 다이오드 저항 등의 부품을 인쇄 회로기판에 부착 조립하는 과정으로서 부품 구성 및 성능이 반도체 재료가 주가 되어 생산하는 바, 비록 사용목적이 형광등에 인입되는 전류를 변전하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신개발품으로서 일반 형광등 안정기를 전자식으로 개발 생산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28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당소의견) 을설.

회답

귀 질의를 검토한 바 귀소의견인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