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7603 (1986. 5. 6.)

징수 32520-7603

질의요지

1.

사업의 개요 및 생산제품

○○화공(주)는 전매청으로부터 판상엽제조허가를 득하여 담배줄기를 공급받아 판상엽을 제조하여 전량 전매청에 납품하고 있음.

2.

작업공정도

재료입고 선별 및 절삭 건조 분쇄 혼합 성형건조 절각 포장 출하

가.

사업의 종류

<갑 설>

동 사업장은 담배제조에 필요한 부분재료인 판상엽을 제조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담배제조업이 식료품 제조업에 분류되어 있어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을설>

담배줄기 등을 파쇄하여 화학재료인 알포로이드 프로필렌크리콜 등을 혼합하여 판상엽을 제조하므로 화학제품 제조업 중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병 설>

판상엽은 담배제조에 필요한 재료로서 일반 음식료품과는 별개며 사업종류예시표상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타의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나.

사업종류 변경시점

<갑 설>

3년 이전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업종류변경시 변경시점은 변경행위일(예:1986.3.31)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전 일(예:1983.3.31)임.

<을 설>

3년 이전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변경행위일(예:1986.3.31)과 관계없이 확정보험료 보고기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 일(예:1983.1.1)임.

4.

당소의 견해

판상엽제조는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며 식료품 제조업과도 성격이 상이하여 사업종류에 대한 당소 견해는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시점은 을설이 타당함.

회답

판상엽 제조(재료입고, 선별 및 절삭, 건조, 분쇄, 혼합, 성형건조, 포장, 출하 등) 사업의 종류는 귀소 의견이 타당함(1978.2.24, 징수 1455.15-3813 잎담배 건조사업의 사업종류 질의회시 준용).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사업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은 당해 사업의 당초 적용시점으로 소급 변경하여야 함. 다만, 소급적용시 소멸시효기산일은 보사부 질의회시 1972.4.27, 법무 811-5688에 따를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