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806 (1988. 1. 19.)

징수 32520-806

회답

급식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시설의 일환으로 지급될 때에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될 때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