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화폐(지폐) 등 제조업은 1986년도 산재보험요율 결정시 동 사업의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모업종인 인쇄 또는 제본업의 재해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그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한다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의 분류원칙에 입각하여 분리 신설하게 된 것으로서 동 업종적용은 사업종류예시표 29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시키고 그 이외는 26 인쇄 또는 제본업에 적용시키고 있음.
따라서 전사지를 제조하는 ○○전사는 인쇄 또는 제본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