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8886 (1989. 6. 15.)

징수 32520-8886

질의요지

쌀겨에 미생물을 배양하여 P_7(관리계)외 6종의 폐수처리용 미생물 영양조성물을 생산하여 폐수처리시 미생물이 작용하여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갑 설>

작업공정상 화학반응 등의 수단에 의한 화학적 처리를 주공정으로 하지 않더라도 최종생산제품이 정수제를 제조하므로 화학제품제조업(2091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함.

<을 설>

최종생산제품이 미생물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재로서 의약부외품으로 인정되므로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21001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제조업)으로 적용함.

<병 설>

미생물을 배합하는 제품은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제조업으로 적용함.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작업공정 등을 조사한 후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바람.

1.

작업공정상의 화학반응 또는 화학처리과정을 거쳐 제품이 제조된다면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

2.

최종생산품이 생물학적 제재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2조 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으로 분류.

3.

전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