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20-9909 (1986. 6. 19.)

징수 32520-9909

질의요지

(주)○○물산은 1986.3.7 법인 설립하여 컨테이너부품(80%) 및 트레일러부품(20%)을 생산하여 (주)○○에 납품하고 있음.

작업공정도는 컨테이너부품은 부품입고 절단 용접 및 표면처리 조립 생산, 트레일러 부품은 원자재입고 절단 절곡 외주가공 및 조립 생산과 같으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동 사업장은 납품사업장으로부터 부품 및 철판을 입고하여 절단, 용접, 표면처리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금속제부품인 컨테이너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금속제품제조업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을 설>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85-47호)상에 컨테이너제조업은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컨테이너부품을 제조하는 사업도 동 제품의 부품이므로 동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함.

회답

컨테이너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귀소 관내 (주)○○물산의 적용사업종류 질의에 대하여는 귀문의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