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되어있는 바, 동 공사의 주된 부분이 일반건설공사이며, 또한 동 공사는 당부 고시 제8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내용예시 건설업 일반건설공사 중 기타 건설공사 저수지, 광독, 침전지, 풀장 등의 건설공사와 유사한 공사이므로 동 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