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3089 (1985. 2. 15.)

징수 3253-3089

회답

1.

산재보험제도는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히 보상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사업주에게 고용된 전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승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외국인이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외국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액은 당연히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