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산재보험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임금의 지급장소 및 지급방법이 현장과 다른 곳에서 행하여진다 하여 보험료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임.
2.
중기관리사업소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며 그 현장에 파견된 중기관리요원의 임금해당액은 그 공사현장에 해당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되어 있는 서울○○지방사무소의 사업종류별 보험료에 합산납부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편리한 대로 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