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6136 (1985. 4. 2.)

징수 3253-6136

질의요지

1.

공사의 종류:일반건설

2.

공사예정기간:1984.9.26~1985.4.30

3.

계약금액:₩1,683,000,000

가.

도급액:₩1,530,000,000(단, 내역서상 임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부가가치세:₩153,000,000

4.

1984년도 기성액:₩733,220,964(부가가치세 미포함)

(1984년도 확정노무비:231,625,700)

5.

1985년도 시공예정(이월)액:₩796,779,036(부가가치세 미포함)

6.

1985년도 개산보험료 산출요령

<갑설>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1984년 확정노무비}×보험요율={(₩1,683,000,000×29/100)-231,625,700}×21/1,000=5,385,330원

<을설>

{도급액(부가가치세 미포함)×노무비율}-1984 확정노무비×보험요율={(₩1,530,000,000×29/100}-231,625,700)×21/1,000)=4,453,560원

<병 설>

1985년도 이월공사액×노무비율×보험요율=(₩1,530,000,000-733,220,964)×29/100×21/1,000=4,852,380원

상기 갑, 을, 병설 중 어떤 의견이 타당한지.

회답

이월공사 개산보험료 산정방안의 질의에 대하여는(공사도급액-전년도기성액)×노무비율×보험요율의 방식인 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