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3-532 (1985. 1. 12.)

징수 32533-532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가족수당을 부양가족의 유무 또는 가족수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미리 정하고 의무적으로 지급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2.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할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할 때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