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본사와 생산공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일괄적용을 받아오던중 타지역에 생산공장만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보험관계 일체도 새로운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이관되어 보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중 본사의 상시근로자 증가로 본사가 별도로 적용요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