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7-6504 (1988. 5. 3.)

징수 32537-6504

질의요지

산재보험료 체납 압류재산 공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공매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거래 신고여부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2호와 14호에 경매법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와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 집행의 경우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산재압류 재산의 공매에서 매각시 토지거래신고를 이행해야 되는지 여부, 신고 불필요시 그 법리

2.

산재보험료의 우선징수 여부

가.

산재보험료도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정한 압류 우선에 의하여 다른 지방세보다도 우선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산재보험료도 국세기본법 제35조1항1호에 의하여 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도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 2(징수금의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토지를 공매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제 및 거래계약신고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건설부의 유권해석임).

2.

압류재산 공매시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 2(징수금의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3.

산재보험료도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정한 압류 우선에 의하여 다른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개별보상 책임을 국가가 다행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기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인 바, 산재보험료는 재해보상금적 성질의 징수금으로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보다는 우선하는 산재보험료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