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506-199 (1995. 10. 14.)

징수 6506-199

회답

1994.11.9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위 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 개정전의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동시행령에 의한 사업개시신고(1991.4.11, 개정 대통령령 제13346호)를 태만히 하였고 동시행령 시행 이후에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보험급여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재해의 발생에 있으므로 비록 동법시행령 시행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시행 이후에도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하였고 동 기간중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