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506-89 (1996. 3. 22.)

징수 6506-89

회답

건설공사로서 1995년도에 일반건설공사(을)의 적용을 받았던 수개의 개별건설공사가 1996.1.1부터 동일한 업종인 일반건설공사(을)로 일괄적용된 경우에는 본사단위의 계속사업으로 의제되는 바, 1995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확정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관할지사 또는 산재성립번호가 다를지라도 업종이 동일한 이상 개별공사에서 발생한 반환금을 다른 공사의 미납보험료 또는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으며, 우리공단 관할지사의 업무상 이유로 충당조치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충당금액에 상응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