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0607-530 (1994. 10. 18.)

징수 680607-530

질의요지

건설회사가 자체 시공(자체 사업)중인 공사의 일부를 타회사에 도급시공케 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갑 설>

건설회사가 자체 시공(자체 사업)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자체 시공회사는 발주자가 되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는 원수급인이 되어 보험가입자는 (주)○○○실즈가 되어야 함(이 경우 도급관계는 하도급관계가 아님).

<을 설>

건설회사가 발주자가 되어 자체 사업으로 시공하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발주)시공케 하는 경우 도급관계는 원도급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관계이므로 보험가입자는 (주)××이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건설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일괄적용 사업체일 때에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개시신고서상에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괄적용 사업체를 보험가입자로 하나 사업개시 신고시 자체 공사중 제외시킨 공사를 도급준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 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