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119 (1994. 3. 5.)

징수 68607-119

회답

1994산재보험요율고시(1993.12.18, 노동부고시 제93-52호)에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ㆍ조립ㆍ재생ㆍ개조 및 수리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완성차량을 구입하여 엔진 및 기본새시를 제외한 모든 부착물을 제거한 후 특수유압장치 및 기타 설비를 제작ㆍ장착하여 절연고소작업차, 각종 수송용 크레인류, 수송용 트레일러 등 특장차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 사업세목 22702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