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의 적용은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주)의 경우 자동차의 엔진기화기의 주변장치를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최종목적물이 자동차용 부품이므로 사업종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징수 68607-124
산재보험요율표 사업종류예시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요율의 적용은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주)의 경우 자동차의 엔진기화기의 주변장치를 생산하는 업종으로서 최종목적물이 자동차용 부품이므로 사업종류 234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사업세목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