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147 (1994. 3. 18.)

징수 68607-147

질의요지

폐사의 청소용역은 주로 복도 등 바닥 쓸고 닦기, 사무실 등 바닥코팅 작업, 칸막이청소, 주차장세척, 금속장식청소, 화단청소, 건물주변청소, 공장내부청소와 같은 단순청소용역임.

폐사와 같은 단순청소용역이라 하더라도 보험요율 결정 사업분류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27/1,000(1994년도 산업재해보험요율기준)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용역내용은 주로 폐기물 수거 운반, 건축물 외벽 청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정도가 현격히 낮은 단순 청소업과는 그 기본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의 보험요율 27/1,000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폐사와 동종 내지 유사업종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건축물의 종합관리사업에 준하는 10/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고 있음.

회답

1994년 산재보험요율표(1993.12.18, 노동부고시 제93-52호)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와 공기조절기기 및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등의 종합관리를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쓰레기수집, 분뇨수거 및 처리업, 거리청소, 제설, 소독 및 유리창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됨.

건물에 대한 단순청소작업만을 행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나 건물 이외 생산라인 및 보일러실의 청소작업과 공장건물의 쓰레기 수집 등 사업까지 행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