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 양수자의 사업기간을 양도ㆍ양수전부터 통산하여야 하는지.
갑(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장 전체(인원, 시설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각종 공구류 및 소모품 등 일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계열회사로서 경영주는 동일인이며 법인명만 다름) 사업장을 인수한 을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갑의 사업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므로 "을"에 대하여 개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양도ㆍ양수의 형태나 사업주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인수한 을법인이 인수한(사업개시) 날로부터 사업기간을 계산함.
회답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아오던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받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작업공정에 의거 같은 생산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매년 9.30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