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169 (1995. 4. 10.)

징수 68607-169

질의요지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

1.

운모지:선별한 운모 원석을 분쇄, 입자화하여 종이처럼 만든 것으로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를 만드는 기본 재료(7명).

2.

마이카판:위 운모지에 실리콘 수지를 도포하여 두께별로 조합(여러장 포갬)하여 프레스로 가압,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품용도별로 절단하여 납품함(제품 용도:전기다리미, 헤어드라이어, 전기밥솥 등의 내열절연판으로 사용) (2명).

3.

마이카테이프:운모지에 유리섬유를 실리콘수지로 도포하여 접착시킨후, 건조, 권취하여 여러 규격으로 절단하여 납품함(제품 용도:전선 절연권취용으로 사용) (5명).

<갑 설> 운모판, 운모테이프는 비금속광물인 운모를 정제하여 각종 전기제품 및 전선의 절연에 사용하기 위한 재료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사업세목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함.

<을 설> 동 업체에서 제조하는 마이카판은 비금속광물인 운모를 정제한 운모지를 여러장 겹쳐 프레스하여 각종 주문에 의거, 제품별 절단후 납품하므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마이카테이프는 운모지에 보광제를 도포하여 유리섬유를 접착시킴으로써 내열절연기능을 높인 제품으로 전선의 절연권취용으로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사업종류예시 중 각 사업세목에 포함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예시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 제조업(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됨.

<병 설> 동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는 전기제품 및 전선, 초고압기기 등의 절연재료만 사용되며, 비금속광물인 운모를 다른 복합재료와 접착, 코팅, 가공처리하여 원자재와 전혀 다른 판, 테이프가 제조되며, 최종생산제품이 전기기계에만 한정 사용되는 부품이므로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함.

회답

○○(주)의 생산제품 및 작업공정을 보면 운모지,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운모지 및 마이카판 제조부분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마이카테이프 제조 부분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2종 이상 사업 또는 최종제품 완성품, 서비스의 제공 등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