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261 (1994. 5. 27.)

징수 68607-261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된 사업장이 기술용역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이며, 전기ㆍ전자ㆍ통신ㆍ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905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나, 귀사에서 ○○전력공사의 기술용역을 받고 발전설비운전요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 근무를 행하고 있다면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과정으로 보여지므로 주된 사업의 사업종류인 300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사업세목 3001 전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