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287 (1994. 6. 9.)

징수 68607-287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 4(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 같은법시행령 제43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 등의 보고 및 납부 등)에 의거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법정납부기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66호) 제7조에 의한 산재보험사무조합 사무위탁처리규약에 위탁조합원은 법정 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 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보험사무조합은 은행계좌에 납부된 보험료 등을 납부서(별지 제47호 서식)에 의거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토록 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