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435 (1993. 7. 3.)

징수 68607-435

질의요지

노동부고시에서 전자제품제조업 중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리시버, 마이크로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나 콘덴서(축전기)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면서 예외적으로 전자제품제조업으로서 전자제품에 부착되는 소형콘덴서의 부분품 및 동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형콘덴서의 윗뚜껑 부분을 제조하고 있는 위 회사의 경우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되는지.

회답

제조하고 있는 축전기 부품이 주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전자레인지, 에어컨, 일반기구에 부착되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4 전기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404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