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441 (1994. 8. 23.)

징수 68607-441

회답

동 보험요율예시표상 볼트, 너트, 리벳, 나사못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중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 예시하고 있으므로 가공된 볼트모양의 금속제품을 선반, 볼방, 전조기를 이용 금속재료품을 가공하는 작업만을 행하고 열처리, 도금은 외주가공한 후 자동차용 호스볼트, 아이볼트 등 선재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1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2107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