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금속가공업을 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외주가공된 금속사진액자틀을 연마, 세척, 코팅, 조립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완제품인 금속사진액자를 제조하는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221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사업세목 22111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과 금속가공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