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499 (1993. 7. 29.)

징수 68607-499

질의요지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제조업이 산재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상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구로 분류함으로써 산재보험요율이 높게 적용되고 있는 바, 시계산업의 발전과정, 아날로그식 손목시계 제조과정, 기술측면과 산업재해발생의 각종 지표상 재해율이 극히 낮음 등을 근거로 볼때, 산재보험요율 적용기준을 재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인하하여 적용해 줄것을 요청함.

1.

요청내용

산재보험료 적용요율 인하

계량기, 광학, 기타 정밀기구 전자제품제조업

2.

요청사유

디지털식 손목시계와 아날로그식 손목시계는 제조과정, 부품특성, 기술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율의 수준이 비슷하고, 시계산업 발전과정으로 볼 때 기계식에서 전자기능이 가미되어 전자식으로 기술 이전되면서 아날로그식은 전자식의 범위내에서 기계기능이 가미된 형태이므로, 요율 적용상 유사한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요율을 적용함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이에 산재보험요율의 인하를 요청함.

회답

시계제조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계량기ㆍ광학기계ㆍ시계 등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오다 1983년부터 시계제조업 중 각종 전자시계제조업만을 행하는 사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8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803 시계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