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골재운송판매사업(사무직 3명, 운전기사 6명)과 레미콘제조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 임금을 지급하면서 제조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운송해 주는 사업(사무직 3명, 운전기사 38명)을 행하고 있는 경우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되며, 주된 사업의 분류기준은 근로자수, 임금총액, 근로자수와 임금총액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규모에 있어 주종을 이루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으로 결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