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외국에 수출ㆍ입되는 보세화물을 세관통관시까지 보관하는 보세장치장으로서 직원 10명이 상근하고 있음. 창고는 보관이 주업이고 보관을 위하여 입ㆍ출고 작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폐사에서는 3.5t 지게차 1대로 노무인원 2명이 입ㆍ출고 작업을 하고 있음.
○○지방노동사무소에서 1990ㆍ1991년 당사의 사업종류 분류시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요율이 33/1,000이었음. 동종의 사업을 하며 폐사와 같은 형태의 운영(입ㆍ출고작업)을 하고 있는 서울세관 및 구로세관 관내 보세장치장에 문의한 바 전 업체가 모두 창고업으로 분류되어 17/1,000의 요율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함.
서울관내 업소들은 설립연도도 오래되고 사업규모나 종사인원도 당사의 3배 이상이 되는데도 창고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폐사의 경우 요율이 2배에 가까운 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 질의함.
회답
관세법상 외국에 수출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출고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1993산재보험요율표상 509 창고업(사업세목 50901 창고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