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723 (1993. 11. 11.)

징수 68607-723

질의요지

당사의 취급업종은 관할 지방노동부 사무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티켓 자동발매기 자체의 조립이 아님. 주업종은 동 기기의 운행을 위한 H/W 및 S/W를 개발하는 것임. 따라서 폐사가 동 기기의 조립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단정하여 보험요율을 23/1,000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티켓 자동발매기의 H/W 및 S/W 개발업무 이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버퍼, 컨버터)의 개발 및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주업종을 고려할 때 보험요율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자제품제조업을 적용하여 보험요율은 6/1,000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회답

사업내용이 티켓 자동발매기 자체의 조립ㆍ생산이 아닌 동 기기의 운행을 위한 H/W, S/W의 개발과 컴퓨터 주변기기의 개발, 생산만을 행한다면 1993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225 전자제품제조업, 사업세목 22501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