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73 (1994. 2. 8.)

징수 68607-73

질의요지

백화점업의 업종 성격상 현행 보험료산정을 위한 요율적용(5/1000)은 재해발생 빈도수 등에 비추어 너무 높게 책정되어 하향적용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1991:4/1000, 1992:4/1000, 1993:5/1000), 업종별 요율적용에 있어서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발생 빈도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이 아닌 차등적용이 합리적인지.

회답

산재보험법상 일반요율의 결정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보험연도의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보험급여총액/임금총액)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액, 재해의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임.

그리고 업종별 요율결정방식은 개별사업장별로는 보험료 부담에 있어 다소 공평하지 못한 면도 있으나 이는 위험부담의 집단적 연대성이라는 보험원리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산재보험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일반보험요율의 4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하는 사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리하여 현행 재해율이 비교적 낮은 서비스업종 등은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기타 서비스업종의 경우 일부 사업만이 선별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산업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