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동사의 생산제품이 프레스가공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다른 사업종류의 내용예시에 완제품 또는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의 부분품으로 공통 사용되지 않을 시는 생산제품의 최종 사용대상 목적물을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따라서 동사의 생산제품이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부분품외에는 업종을 달리하는 제품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전기기계기구 사업종류 내용예시 중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제조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갑)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동사의 생산제품 또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갑)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