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동 사업장은 1990.11.5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1.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1991.1~1991.12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브랙캐트를 생산하였으나, 1992.1부터 납품업체의 수주량 감소로 1992.1~1992.9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이 혼재하는 상태로 자동차부품인 브랙캐트를 생산하다가, 경영난과 사업장이전 및 사업종목 변경 등을 위하여 근로자 전원을 퇴직조치 후, 1992.10~1992.12까지 휴업하였으며, 1993.1부터 근로자 4명을 다시 채용하여 자동차 부품인 브랙캐트 및 식품기계부품인 볼밸브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1994.6.17 재해발생시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1994.6.17 재해발생후 1994.7.6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
<갑 설> 1991.1.1이 성립 시점.
1991.1~1991.12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계속하여 5인 이상이었고, 1992.1~1993.1까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였으며, 3개월 동안 휴업하였지만, 이는 경영난, 사업종목 변경 및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간에 해당되며, 이후 1993.2부터 재해발생시까지는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계속 5인 이상이었음.
<을 설> 1993.2.1이 성립 시점.
1994.6.17 성립태만기간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1994.7.6 자진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급하여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초일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산재보험 성립시점은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