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414 (1994. 8. 8.)

징수 68630-414

회답

섬유제품포장전문업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업종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

<갑 설>

상기 섬유제품 포장업체의 작업내용은 섬유제품 가공공정의 일환으로 볼 수가 없으며, 섬유원단이라는 중량상품의 포장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의 철도화차, 화물자동차 및 우마차의 상하차 작업과 창고 입ㆍ출고작업, 포장작업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 등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