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55 (1995. 2. 7.)

징수 68630-55

질의요지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의 산재보험당연적용에 대한 이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업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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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명:(주)○○주택(현, ○○종합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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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진달래아파트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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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1992.4.4~199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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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3,97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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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6,847.84㎞(총 97세대)

위 사업장에서 1992년에 공사한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 바, 현시점에서 확정정산을 함에 있어 동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소급적용시켜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 견

<갑 설> 추가징수할 수 없음.

1993.3.4 질의회시(징수 68630-17)에 따르면 위 공사는 당연 적용대상이나, 1991.10.25 질의회시(징수 32520-15349)에 따르면 당연적용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사기간 등을 볼 때 위 공사에 대해 소급적용하여 강제징수함은 불가함.

<을 설> 추가징수하여야 함.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여부에 대해 우리 사무소가 질의회시나 반려처분 등으로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다는 여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동기간동안에 관련법령의 개정사실이 없이 다만 행정해석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당연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회답

질의 관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귀소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