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30-658 (1994. 12. 16.)

징수 68630-658

회답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전기기계기구부분품제조업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예시되었다 하여 모든 전기기계기구용 부분품을 일률적으로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며 등화용 카본, 카본흑연, 금속흑연, 브러시자재탄소 등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1994산재보험요율표상 21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1803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