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156 (2008. 3. 25.)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 하는 것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 귀 대학의 초빙교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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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을 법문의 규정으로 제한(2년)하는 것으로, 동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외적 규범력을 가진 “법령”이어야 할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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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기능대학법」 및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대학의 학장에게 포괄위임한 결과, 귀 대학의 자체내규인 “인사규정시행규칙” 으로 초빙교원의 계약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