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61 (2008. 3. 11.)

차별개선과-61

질의요지

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수행 종사자’의 업무가 파견이 허용

되는 업무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의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동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견금지업무가 아닌 한,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와 관련, 파견법시행령 별표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자동차 운전 종사자”(842)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고 있음.

한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2조제3호)과 “여객자동차대여사업”(제2조제4호)을 구분하면서, “여객자동차 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량대여(렌터카) 업체의 ‘운전업무 수행 종사자’의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여객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