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2005. 4. 8.)

청년고령자고용과-1814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법인인 △△공사(사업장관리번호 : 2000-001525-8)본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이 개별가입된 지사인 청량리차량사무소(사업장관리번호 : 2000-003108-2) 등 6개 사업장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다수고용)신청서 관련입니다. 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고용보험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주의 판단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상황개요

가.

△△공사 본사에서 우리 사무소 관내 고용보험 개별가입 지사 6개사의 위 관련 신청서를 각각의 지사별로 일괄 작성하였음.

나.

관련 신청서 검토결과 장려금 수령계좌를 본사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통일하여 기재하고 우리사무소 담당자가 고용보험 개별가입을 이유로 각 사업별 계좌번호 확인·보안을 요구하자 고용보험이 지사별로 개별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본사 법인인 △△공사이므로 신청서의 하자가 없으므로 보완을 거부함.

질의요지

가.

법인인 사업주가 본사와 지사를 분리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보험을 개별로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주 및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수령 주체

지방관서검토의견

가.

△△공사의 법인 여부 : 한국철도공사법(법률 제7052호, 2003.12.31 제정)에 의한 법인

나.

사업주의 정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가 됨.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

고용보험법령상의 법인 사업주에 대한 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주체는 ‘사업주’로 ‘사업’이 아니고 사업주의 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고용보험법 제7조에 의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징수법률) 제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별로 개별가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수법률 제8조 제1항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및 징수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등의 조항을 통해 일괄적용사업장이 아닌 개별적용된 법인의 본사와 지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므로 본사와 지사의 고용보험이 개별 가입된 법인의 경우 고령자고용장려금 신청을 동일한 사업주가 각 사업별로 신청하고 본사의 법인 통장으로 장려금 수령을 하더라도 법령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공사 본사에서 고용보험에 개별 가입된 귀 사무소 관내 6개 지사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의 지사별로 일괄 작성·신청하고, 동 장려금 수령은 개별 지사의 통장이 아닌 본사 법인통장으로 일괄 요청한 경우 수령주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고용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나의 법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 적용하여야 하나, 하나의 법인 내에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된 경영조직으로 운영되면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 납부 및 장려금 수령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본 사안처럼 동일 법인 내 각 지사가 개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납부, 장려금 수령 등은 개별 지사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동 법인과 각 지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 본사에서 법인 본사 통장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일괄 수령한다 하더라도 법령상 하자가 없어, 귀 사무소 검토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청년고령자고용과-1814, 2005.4.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