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426 (2019. 5. 16.)

청년고용기획과-426

질의요지

○

지원대상 근로자의 사전근로 사실 확인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한 경우, 동 부정행위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정행위”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급여 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고용보험법 제35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행위를,

-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금 등을 받으려고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신청서를 처분청 등에 접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

동 사안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요건이 달라, 사업주는 두 사업의 지원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각각 처분청에 접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신청서상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입사일 허위기재라는 행위도 각각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신청에 따른 수급권도 사업별로 각각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신청서를 처분청 등에 접수한 행위)는 각각을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행위 횟수도 사업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바, 귀 지청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