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455 (2019. 2. 1.)

청년고용기획과-455

질의요지

○

동일법인내 법인지사의 폐업시 2017년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에서 제외할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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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2018.8.)에서는 지원대상 기업규모를 원칙적으로 2017년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인건비 지원으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종국적으로 청년 고용 증가 및 유지를 통해 기업 전체근로자의 고용규모를 늘리고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지원도 특정시점대비(2017년말 등)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한 지원방식을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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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의 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에서 2017년말로 기준 피보험자수를 정하고 있다는 점, 증가근로자수에 대해 지원하는 동 사업의 지원의 방식과 목적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귀 센터 의견과 같이 “갑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