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 3. 12.)

퇴직급여보장팀-1005

질의요지

❏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일 때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회답

❏ 귀하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