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51 (2005. 12. 12.)

퇴직급여보장팀-1051

질의요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시 사용자가 매년 적립해야할 의무금액의 산출근거

법인의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및 적립 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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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실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급여액의 최저 60%를 매년말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예상 급여액의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동조 동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임원의 퇴직연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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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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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