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회답
1.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을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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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의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퇴직”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1.1.1. 이후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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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노사합의에 의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