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1>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종, 지위, 성별, 고용형태, 사업장소 등에 따라 특정 근로자집단이 특정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때,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즉,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집단별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질의 2>
이때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중 일부 제도에 대하여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입한 경우 동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 하지 않는 이상 차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하고 선택치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신규 입사자는 확정 기여형을 기존근로자는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도록 하는식의 어떤 근로자가
어떤 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까지도 근로자대표의 동의 절차를 통해 규정할 수 있음.
같은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함은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법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구체적 으로 어떤 수준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차등제도 설정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사업장의 임금체계, 높은 수준을 정하게 된 배경, 다른 급여제도와의 차이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