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변경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 유효성
2.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변경지침 시행일 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문제제기시 유효성
회답
1.
우리부에서는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바 있으며, 동 지침은 2006.7.1일부터 적용되므로 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2006.7.1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침에 부합할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