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59 (2005. 9. 29.)

퇴직급여보장팀-159

질의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2.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