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